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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8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40억원

○ 총 사업비: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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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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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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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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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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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해설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비례율은 비례율=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text{비례율} = \frac{\text{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text{총 사업비}}{\text{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로 산정한다.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면 80억−20억40억=6040=1.5\frac{80\text{억} - 20\text{억}}{40\text{억}} = \frac{60}{40} = 1.5이므로 비례율은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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