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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1
학교
2
임대주택
3
공공청사
4
행정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해설
조성토지등을 감정평가액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학교·공공청사·임대주택 및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등 공익성이 큰 시설로 한정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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