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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
고물상
2
격리병원
3
일반숙박시설
4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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