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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1
준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전용공업지역
5
제3종일반주거지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전용공업지역 7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로, 이 중 가장 큰 것은 ② 일반상업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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