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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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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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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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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4
공원ㆍ녹지ㆍ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
5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를 진행 중인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어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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