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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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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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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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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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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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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지방세법상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취득(세율의 특례)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등이 포함되므로 ㄴ과 ㄷ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과점주주 취득은 법인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설립 후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과세하므로 ㄷ은 요건을 갖춘 사례이다.
반면 ㄱ은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부분이어서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ㄹ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도 표준세율이 적용되므로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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