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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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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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거나(①) 불분명한 경우(②),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③),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받을 사람이 없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⑤)에 인정된다. 반면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④)에는 그 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로 해결하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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