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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ㄴ. 종합부동산세
ㄷ. 재산세ㄹ.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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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ㄷ
4
ㄴ, ㄷ
5
ㄷ, ㄹ
해설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과 과세관청의 결정(부과·고지)으로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으로 나뉜다.
지방세 중 ㄱ 취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이고, ㄷ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함으로써 확정되는 부과과세 세목이다.
ㄴ 종합부동산세와 ㄹ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므로 애초에 제외되어, 정답은 ㄷ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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