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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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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공제대상을 "토지 및 건물"에 한정한 ① 지문이 틀리다. 괄호 안의 미등기양도자산·비사업용토지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 자체는 옳은 서술이다. ②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인 1세대1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③ 공제액은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 ④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만 배제하므로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보유기간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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