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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1
2천7백5십만원
2
3천만원
3
3천5십만원
4
3천3백만원
5
3천5백만원
해설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구하므로 원이다.
보유기간이 1년 6개월로 3년 미만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은 33,000,000원이며,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원, 즉 3천5십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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