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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1
1천분의 23
2
1천분의 25
3
1천분의 28
4
1천분의 30
5
1천분의 35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별로 구분되는데, 매매·교환 등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농지의 세율은 상속(1천분의 23)이나 농지 외의 유상취득(1천분의 40)과 달리 1천분의 30이 적용된다. 농지의 상호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이므로 이 농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 ④ "1천분의 30"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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