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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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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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의 보증금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데, ② "3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여서 틀린 설명이다.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과세되고(①), 상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주택 수와 별도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되며(③),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④),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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