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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2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3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4
지상권의 양도
5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해설

소득세법상 「도시개발법」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것은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①),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③), 지상권의 양도(④),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⑤)은 모두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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