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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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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승소한 등기권리자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스스로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②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고(①), 변론종결 후 승소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③), 소송사실을 알았던 채무자에게도 채권자대위소송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쳐 단독등기신청이 가능하고(④),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확정 후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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