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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1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2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3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4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5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설

토지수용의 경우 등기관은 수용의 개시일(2013. 4. 1.) 이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등기원인일)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①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자체는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용개시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권리여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반면 ②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⑤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등기 시에 비로소 물권변동 효력이 생기는데 그 등기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④ "전세권설정등기"도 수용으로 소멸하는 제한물권이므로 모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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