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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4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5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해설

가처분등기(2013. 2. 1.)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만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④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일이 가처분등기 이전이라도 실제 등기일(2013. 8. 1.)이 가처분등기 이후여서 甲에게 대항할 수 없어 단독 말소 대상이 된다.
①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②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⑤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모두 가처분등기 이전에 등기된 선순위 권리에 기한 것이어서 말소할 수 없고, ③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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