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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가능한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등기가 가능한 것은?
1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2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4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5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해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가 그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는 등기가 가능하다.
농지는 성질상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어 ①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불가능하고,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②)나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③)는 지분만을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가압류등기(④)는 채권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모두 등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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