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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2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3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4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해설

세부측량으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면적·경계의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등이다. 지목변경은 경계나 면적의 변동 없이 토지의 용도(지목)만 바뀌는 토지이동이므로 별도로 필지의 면적을 새로 측정할 필요가 없어 ③이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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