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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