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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초지
2
선하지
3
저수지
4
항만용지
5
유원지
해설
법정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8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초지·선하지·항만용지는 법정 지목이 아니고, "저수지"는 실제로는 "유지"라는 지목으로 등록되므로, 보기 중 법정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⑤ 유원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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