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2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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