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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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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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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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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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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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해설
지번은 원칙적으로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데, 이는 신규등록·등록전환 시의 지번부여방법이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오히려 ⑤ 지문처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여, 종전에 본번으로 부여되지 않은 지번 중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한다. 따라서 ③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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