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丁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 丁 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정도에 이르러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므로, 丁이 선행 매매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乙과 丁 사이의 매매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또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데, 丙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乙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이중매매가 유효한 이상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므로, 丙과 丁 중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ㄷ만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