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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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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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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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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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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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100)인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한다.
2012년 10월 당시 기준은 서울특별시 3억원, 서울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용인·김포·광주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이었다.
ㄱ 서울 종로구는 2억원+1억원=3억원으로 기준 이하이고, ㄹ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는 2억원으로 기준 이하여서 적용된다.
반면 ㄴ 인천 강화군은 군지역이어서 그 밖의 지역(1억5천만원) 기준인데 환산보증금이 2억원이고, ㄷ 창원시도 그 밖의 지역 기준인데 보증금이 1억8천만원이어서 각각 기준을 초과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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