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1
甲: 75만원 乙: 75만원
2
甲: 100만원 乙: 100만원
3
甲: 125만원 乙: 75만원
4
甲: 125만원 乙: 100만원
5
甲: 150만원 乙: 50만원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고, 신고·고발된 자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되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배분약정이 없으면 균등 배분하고, 같은 자를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때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A는 甲의 단독신고 후 공소제기되어 甲에게 50만원, B는 무혐의처분이어서 지급되지 않고, C는 甲·乙의 공동신고 후 기소유예되어 각각 25만원, D는 乙이 먼저 신고했으므로 乙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
E는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의 신고여서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甲은 50+25=75만원, 乙은 25+50=7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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