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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4
‘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5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고(②),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며(③),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 등)은 세부 확인사항이고(④),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는 기본 확인사항이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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