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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2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는 없다.
3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4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5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해설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부 등을 통해 근저당권의 존재와 채권최고액 등은 확인·설명해야 하지만,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별도로 조사하여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고, ② 주거용 건축물은 구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도 확인·설명 대상이며(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에는 이 항목이 없어 ③도 틀리다), ⑤ 등기된 토지임차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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