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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ㄴ)(ㄷ)(ㄹ)(ㅁ))○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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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2기, 6개월, 1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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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2기, 6개월, 1개월, 3개월
3
1개월, 3기, 3개월, 1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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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1기, 3개월, 1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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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2기, 6개월, 3개월, 1개월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ㄱ 1개월, ㄴ 2기, ㄷ 6개월, ㄹ 1개월, ㅁ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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