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2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3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4
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해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가등기 자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어서 가등기 신청 시에는 검인이 필요 없지만,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반면 ①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을 신청할 수 있고, ②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며,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 검인 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⑤ 검인권자는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할 뿐 내용의 진정성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