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 임대기간: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
80만원
2
90만원
3
97만원
4
100만원
5
107만원
해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 등을 동일한 기회에 중개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면 이 된다.
그러나 이 구간의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액은 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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