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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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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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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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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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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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결격사유 해당, 이중등록·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을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ㄱ과 ㄷ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ㄹ 증여 등 명목으로 법정 보수·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미등기 부동산 매매 중개 등 투기를 조장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임의적)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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