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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A)’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B)’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C)’을 잘못 짝지은 것은?(순서대로 A, B, C)
1
25일, 7천만원, 25만원
2
25일, 4억원, 100만원
3
60일, 2억원, 100만원
4
60일, 4억원, 200만원
5
120일, 2억원, 400만원
해설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해태기간과 실제 거래가격 구간을 조합한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해태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거래가격 1억원 미만은 25만원, 3억원 이상은 100만원이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이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00만원, 3억원 이상은 200만원이며, 3개월 초과이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200만원이다.
이에 따라 ① 25일·7천만원·25만원, ② 25일·4억원·100만원, ③ 60일·2억원·100만원, ④ 60일·4억원·200만원은 기준과 일치하지만, ⑤는 해태기간 120일이 3개월 초과, 2억원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이어서 200만원이어야 하므로 400만원과 짝지은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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