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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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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으므로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반면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은 없고, 협회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조합이 아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지 협회 총수입액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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