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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2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3
중개업자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4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5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그리고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④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반면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한정되므로 ①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과 ②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허용되지 않고, 경영기법 제공도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만 허용되므로 ③ 중개업자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제공은 겸업범위를 벗어난다. ⑤ 역시 허용되는 것은 의뢰인을 위한 매수신청의 대리일 뿐이어서,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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