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1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2
매각기일변경신청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공유자·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③ 차순위매수신고, ④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모두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② 매각기일변경신청은 위 열거에 없으므로 위임을 받더라도 할 수 없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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