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4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토지·건축물·입목 등, ①②④)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③) 등으로 한정된다.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⑤)는 통상적인 대리행위에 해당할 뿐 쌍방대리나 직접거래가 아니므로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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