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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3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계약금등을 예치할 수 있는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이다.
따라서 ①②④⑤는 모두 예치명의자에 해당하지만, ③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예치명의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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