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2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4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해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⑤).
반면 ①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형법 위반이므로 자격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므로 ② 폐기 후 고지는 틀리고, 반납기한도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여서 ③ 안 날부터 14일도 옳지 않으며, 자격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설명이 아니라 그 사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하여 반납에 갈음하므로 ④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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