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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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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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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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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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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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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