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1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자격정지기준(별표)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②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3월 사유이다.
이에 비해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이중소속(③), 거래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①④),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⑤)는 모두 자격정지 6월 사유로 정해져 있어 3월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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