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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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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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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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5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해설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③의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통보, 관할 외 지역 이전 시 종전 등록관청의 서류 송부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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