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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4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해야 하므로 ①은 옳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②는 틀리고, 나머지 지문(전자문서 신고 가능 여부, 첨부서류, 과태료 액수)도 실제 법령 내용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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