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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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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3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해설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라도 그것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③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환매계약 알선의 중개 해당 여부, 중개업자의 정의, 중개보조원의 거래계약서 기재 제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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