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ㄷ.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있고,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자가 있는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ㄱ은 결격사유자인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결격이고, 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결격이다.
반면 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니어서 결격이 아니고, ㄷ은 자격취소 후 4년이 지나 3년의 기간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결격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