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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1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2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3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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