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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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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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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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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해설
건축법령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장과 창고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② 증축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광역시장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만으로 충분하므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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