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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용도변경 전용도변경 후
ㄱ.판매시설창고시설
ㄴ.숙박시설위락시설
ㄷ.장례식장종교시설
ㄹ.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
ㅁ.제1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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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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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3
ㄴ, ㄹ
4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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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건축법 제19조는 시설군을 1 자동차관련, 2 산업등, 3 전기통신, 4 문화집회, 5 영업, 6 교육및복지, 7 근린생활, 8 주거업무, 9 그 밖의 시설군 순으로 정하고,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작은 상위군으로 변경하면 허가,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으로 한다.
ㄷ 장례식장(산업등, 2)→종교시설(문화집회, 4)과 ㅁ 제1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 7)→업무시설(주거업무, 8)은 모두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이다.
반면 ㄱ 판매시설(영업, 5)→창고시설(산업등, 2)과 ㄴ 숙박시설(영업, 5)→위락시설(문화집회, 4)은 상위군 변경이어서 허가대상이고, ㄹ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은 같은 교육및복지시설군 내 변경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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