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해설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의무이나,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를 불문하고 조경의무가 면제되므로 녹지지역의 창고에 조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③은 틀리고,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므로 '넘어야 한다'는 ④도 틀리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모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높이 제한은 완화할 수 없다는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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