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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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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4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제한되지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처럼 근무·생업·질병치료·상속·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따라서 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③처럼 전매제한은 신규로 분양받은 입주자 지위(분양권)에 적용되는 것이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의 매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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