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2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3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4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5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해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되는 것은 조합원 지위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매매·증여 포함) 또는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이다.
주택상환사채를 저당(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소유권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지문(지위의 증여, 매매 광고, 매입목적 광고, 증서의 증여)은 모두 양도·양수 또는 알선·광고 행위로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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